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인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됐다. 노동계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 대규모 교섭을 예고하며 노사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총연맹인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 교섭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고, 이미 수십개 하청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교섭 요구 공고문을 발송했다.
한편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의 교섭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노조법 시행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우려를 듣고 9일 간부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며 “갈등 상황을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