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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우려…"조단위 비용 부담"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노동법 개편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도 도입시 65만명에 달하는 국내 보험설계사에게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

이정원기자

Mar 08, 2026 • 1 min read

정부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약 65만명에 이르는 국내 보험설계사가 이에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로 입법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간주되며,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사업주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제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40만명의 보험설계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들은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을 포함한 법적 비용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영업 현장에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대부분이 근로자 추정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기업과 설계사에게 더 많은 비용적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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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