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적용 대상을 일부 유형에 한정해온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등 악의적 행위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제2조제1호 차목)와 영업비밀 침해 등 일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를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 아이디어 도용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타인의 오랜 연구 성과가 쉽게 도용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정당한 경쟁과 혁신이 존중받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