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종사자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는 '유통 종사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됐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판매자 정보를 공개해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질서를 정립하겠다는 목적이다. 시행 첫 날 제도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일부 스마트폰 판매점에선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6일부터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을 대상으로 유통 종사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신규 사전승낙(등록) 판매점의 경우 종사자 정보를 전산에 의무 등록토록 한 규정이다. 사실상의 판매점 등록제에 해당하는 사전승낙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등록 종사자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패용증을 교부한다. 스마트폰, 인터넷, IPTV 등 구매 고객은 이제 온라인(유통질서 건전화 홈페이지)과 오프라인(패용증)을 통해 판매자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유통 종사자 등록제는 사전승낙 유통점의 책임 판매 강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앞서 지난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IPTV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실상 등록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 승낙제'가 시행됐다. 이제 등록의 범위를 유통 종사자까지 넓힌 것이다. 유통 종사자 정보를 규제기관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공개해 책임 판매 구조를 정립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판매점 간판명 관리 기준도 개선됐다. 사전승낙 판매점명과 현장 간판명 불일치로 불·편법 영업 행위 발생 시 이용자가 판매점 특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전승낙 신청 시 판매점명을 간판명 기재란에 입력하고 현장 간판에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제재를 받은 판매점이 1년 이상 추가 불·편법 영업행위에 따른 추가 제재 이력이 없을 경우 가장 오래된 제제 이력 1개를 삭제하는 등 제재 감경제도 시행도 검토한다. 책임 유통 구조 확립과 함께 자율경쟁을 활성화하는 동기부여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행 첫 날 일선 휴대폰 판매점들은 제도 시행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행정적 부담이 커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부분의 판매점이 매장 내 1~2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근속연수가 짧다 보니 직원이 바뀔때마다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유통종사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책임판매 일환으로 제도 시행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소규모 판매점이 대부분인 유통시장에서 잦은 인력 교체에 따른 재등록 절차에 일부 우려가 있어 간소화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AIT 관계자는 “현재 유통 종사자 등록제는 신규 사전승낙 신청 판매점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운영을 거쳐 기존 판매점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들어 원활히 제도가 안착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