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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봉업자, 퇴거 명령에 저항! 경찰과 맞붙은 '벌통 해방 대작전'!

미국의 한 양봉업자가 수백마리의 벌을 풀어 퇴거 명령을 집행하려는 보안관을 공격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수백 마리의 벌을 무기로 보안관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양봉업자 레베카

이정원기자

May 03, 2026 • 1 min read

미국의 한 양봉업자가 수백 마리의 벌을 풀어 퇴거 명령을 집행하려는 보안관을 공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 양봉업자인 레베카 우즈(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가을에 매사추세츠주 롱메도우 교외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안관들이 퇴거 명령을 집행하려고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우즈는 벌통이 가득 찬 차를 이용해 벌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마리의 벌이 쏟아져 나와 집행관들과 직원들이 다수의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정에서 우즈는 벌들을 꽃이 만발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먹이를 찾게 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강제 퇴거에 반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우즈에 대해 몇 가지 중범죄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퇴거 명령 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벌을 풀어 직원들과 이웃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닉 코치 보안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즈 측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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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