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체의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가 소폭으로 인하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 업체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6%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이전 공시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첫 번째 시범 공시로, 공시 대상은 전체 결제 기준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까지 확대되었고, 결제규모 대비 공시 대상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 대표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개편으로 결제수수료 공시 항목이 세분화되었는데,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가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로 구분되어 공개되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려는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며,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결제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