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설탕세 도입 추진…2028년부터 시행
유럽에서 설탕 소비량이 높은 독일이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 등 당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설탕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설탕 함량이 5~8g인 음료에는 1리터당 26센트(약 450원), 8g을 초과할 경우 32센트(약 554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저당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설탕 섭취량이 높은 국가로, 유럽 주요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설탕세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억5천만 유로(약 7,789억원)의 세수 증가와 건강보험 지출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업계는 이미 자율적으로 당 함량을 낮추고 있어 설탕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