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5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를 2%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됐다. 이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약은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것으로, 차량 2·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2·5부제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차량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약 1700만대의 차량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서 연간 2%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인액은 개인의 차량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특약 가입자는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액을 받게 된다. 또한,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 특약은 다음 달 중에 출시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과 주행거리 특약 데이터를 사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영업용 차량은 이번 특약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서민우대 할인 특약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도 새롭게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상품은 5월 중에 각 보험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