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근거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 SW 사업에서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심위를 열도록 하는데 추가 예산 확보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 SW 사업에서는 과업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과심위 제도를 개선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 SW 사업의 적정대가가 보다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국가계약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SW진흥법 개정안 외에도 국가계약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 SW 사업의 적정 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은 공공 SW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