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약값 우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자회사나 계열사 생산 국산 원료가 인정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국산 원료를 직접 생산한 법인에 한정하여 약값 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나 계열사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약값 우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의 약값제도 개편안의 하나인 국산 원료 우대안은 국산 원료로 완제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약값 우대 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5+5+α(알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약값 우대 기간이 늘어날수록 국산 원료 사용이 유인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 기준이 기업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직계열화는 원료 생산과 완제 제조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약업계에서 흔히 채택되는 생산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이 적용될 경우,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원료 사용 유인이 낮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원료 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제약업계는 자회사나 계열사 생산 원료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