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낮은 성공률과 반복되는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토지 확보부터 공사비 검증,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 확보 비율을 95%에서 80%로 낮추고, 토지 매각을 미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합원 구성을 유연하게 하고,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하여 조합원이 불리한 계약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의 공사비를 올리려면 전문기관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부실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리를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선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과 표준 가이드라인의 수정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