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개혁 체계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규제개혁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강화되고, '메가특구'라 불리는 초광역 규제 프리존이 도입됩니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의 서류 제출량이 절반 이상 감축되는 등 현장 체감형 혁신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 전면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된 것입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되었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도 신설되었습니다. 민간위원 수도 2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메가특구'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메가특구는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를 고려해 직접 설계하는 광역·초광역 단위의 핵심 성장 거점입니다.
메가특구 내에서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원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그리고 재정, 금융, 세제, 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행정 서류가 50% 이상 감축되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맞춤형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국민의 체감형 행정 혁신이 가속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은 확고히 유지되도록 사전 규제 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경제 주체들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갈취 수단'으로 여겨졌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