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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에 300건!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위 접수 쏟아진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청 사용자성 관련 사건이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요구 '공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신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사건이 더욱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수근 중앙

이정원기자

Apr 13, 2026 • 1 min read

한 달 전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청 사용자성 관련 사건이 300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들 사건 중 절반 이상은 교섭 요구 '공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시정신청 사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시정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2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 중 공고 미이행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현재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294건 중 171건이 교섭 요구 공고 관련 사건입니다. 이와 함께 교섭단위 분리신청 117건까지 더해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150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41건을 처리했습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61건, 민주노총 83건, 미가맹 노조 47건, 사용자 측 3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 중 취하 종결이 197건(8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정은 19건(8.5%), 기각은 8건(3.6%)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노조가 법 시행 직후 동시다발적으로 접수한 사건을 철회한 사례가 많아 취하 비중이 높았습니다.

노동위 판단은 주로 '산업안전'을 중심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원청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노조가 산업안전을 발판으로 교섭권을 확보한 뒤, 요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노동위 결정은 절차적 의미일 뿐 실제적 권리나 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용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불법파견 책임이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부작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위 조정 사건은 총 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건은 취하되었고, 1건은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나머지 2건은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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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