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고, 12건의 재허가 관련 안건과 11건의 방송3법 시행령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체회의로서 첫 번째로 열렸으며, 상임·비상임위원 4명의 임명과 위촉을 통해 의사정족수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미디어 환경에 맞게 관련 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보호와 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스팸 대응 등 시급한 법령 개정 안건 또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으며, 법적 지위 불안정성 우려가 있던 사업자들에 대한 허가유효기간과 재허가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행정 공백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