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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파업 손실 크다 vs 헌법 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과 내달 파업을 예고한 노조가 9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사측은

이정원기자

Apr 09, 2026 • 1 min read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과 내달 파업을 예고한 노조가 9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측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38조 2항을 근거로 최소한의 배양·정제 공정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원료와 제품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측 변호사는 “배양·정제 공정이 단 하루라도 멈추면 단백질과 항체가 변질돼 전량 폐기해야 한다”며 “현재 하루 작업하는 배치가 100여개에 달해 (최소한의) 공정이 멈추면 하루에 최소 64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오는 24일 이전에 심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와 사측은 총 13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다음 달 1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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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