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강화된 음주 규제로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
베트남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과도한 음주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동(약 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음주 권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나 수업 중, 또는 진행 중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300만동(약 5만원~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류 판매업자와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금지 안내문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300만동(약 5만원~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학교나 병원 주변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지정된 금지 구역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500만~1000만동(약 28만원~5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경우에는 기업에 최대 3000만동(약 1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음주량이 많은 국가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건강 문제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음주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환 및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