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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거절하는데 벌금 내야 한다는 나라, 당신의 생각은?

앞으로 베트남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동(약 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뚜오이뜨레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보

이정원기자

Apr 07, 2026 • 1 min read

베트남, 강화된 음주 규제로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

베트남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과도한 음주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동(약 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음주 권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나 수업 중, 또는 진행 중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300만동(약 5만원~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류 판매업자와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금지 안내문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300만동(약 5만원~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학교나 병원 주변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지정된 금지 구역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500만~1000만동(약 28만원~5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경우에는 기업에 최대 3000만동(약 1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음주량이 많은 국가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건강 문제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음주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환 및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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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