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미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정기 주주총회 이후 14일 안에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직전 연도 말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미상장 회사들도 해당된다. 이는 상장사가 아니지만 기업 규모가 크고 시장 영향력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 지배구조를 살피기 위한 조치이다.
금감원은 회사들이 외부감사법상 '소유·경영 미분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 자리를 맡는지 여부를 살핀다고 밝혔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고르지 못하고 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받아야 하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여긴다.
주기적 지정 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는 9월 1일 지정대상 선정, 9월 14일 지정기초자료 제출, 10월 15일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11월 12일 본통지를 거쳐 절차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개인 지배주주가 회사 지분의 60%를 소유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인이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과 지배주주인 경우는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하면 임원 해임이나 면직 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