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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정년퇴직자를 위한 혁신적인 재고용 프로그램 도입!

LG전자가 정년 이후에도 원하는 직원은 최대 1년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1일 LG전자는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전문성과 숙련 기술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

이정원기자

Apr 01, 2026 • 1 min read

LG전자는 내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다. 정년 후 재고용은 전문성과 숙련 기술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의사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 제도는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에 적용된다.

이러한 결정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대형 제조업체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에 부합한다. LG전자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4%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사무직에는 단기성과 인상과 장기성과 인상을 합산하여 적용되며, 성과를 꾸준히 내는 직원에게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난임휴직 기간이 최장 6개월로 늘어나고, 태아검진 시간 휴가도 확대되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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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