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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금지! 국토부의 엄중한 경고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활성화하는 시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단순 기능 확장이 아니라 '불법 개조'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이정원기자

Mar 31, 2026 • 1 min read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 기능 확장이 아닌 '불법 개조'로 간주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무단 활성화 사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경우 엄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안전 운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차주들이 위법 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uto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