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26일 열린 제471차 본회의에서,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국내 산업이 이들 국가의 덤핑 수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판정되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은 일본산에는 17.45~18.64%, 중국산에는 15.96~19.85%로 결정되었으며, 대상은 가반중량 6㎏에서 600㎏ 이내의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입니다.
무역위는 지난해 HD현대로보틱스의 제소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21.17~43.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 기반을 유지함으로써, 수요 기업들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날 무역위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비롯한 상황 변동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덤핑률 상향 중간재심사와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여부 등 4건의 신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또한,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조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