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가 인종 차별을 줄이기 위해 미용사 자격 취득 과정에 곱슬머리 교육을 의무화한다.
뉴욕 국무부는 미용 및 헤어 관련 교육기관에서 곱슬머리 등 다양한 모발 유형을 다루는 수업을 필수 과정으로 추가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모발 특성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는데, 이는 특정 머리 유형으로 서비스 거부를 당한 흑인 모녀 사례가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미카엘 솔라지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모발 다양성을 이해하고 특정 모발에 대한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교육 과정에는 곱슬·코일·웨이브·직모 등 다양한 모발 유형을 다루는 10시간의 교육이 포함되며, 스타일링 실습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자격 보유자는 추가 교육 없이 갱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련 내용은 기존 커리큘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