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본 것처럼,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I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군사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방 및 군사 관련 부서부터 시작하여 기밀 데이터 사용이 적은 분야부터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국방부와 같이 실전 군사 전략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AI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로, AI의 유기적인 도입과 활용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나 각 군에서는 제한적으로 AI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사 행정 및 작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AI 정책 추진이 부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과 유용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채로 후순위 안건으로 밀렸습니다. 현재 국방 분야에서의 AI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AI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뒷전에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은 국방AI 전략의 수립과 혁신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획득 절차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AI안전연구소 설립과 국방 분야에서의 AI 활용 과정에 인적 개입 원칙을 포함하여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국방AI가 생존 문제임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해 국방 분야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유용원 의원은 국방 분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첨단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승찬 의원과 유용원 의원실은 '국방AI법'과 '이란전에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