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의 한 여성이 임신 중단을 위해 낙태약을 복용한 후 살인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임신 중절로 기소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폭스5에 따르면 조지아주 킹스랜드 경찰은 알렉시아 잔테일 무어(31)씨가 지난해 12월 불법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낙태약을 복용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어는 병원을 방문한 후 신생아를 출산했으며, 신생아는 출산 직후 사망했다.
무어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낙태약을 구입하고 가족으로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받아 복용했다고 시인했다. 신생아가 출산 후 1시간 동안 생존했기 때문에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위험 약물 및 2급 규제 약물 소지 혐의도 추가할 예정이다.
낙태를 살인죄로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비영리단체 '프레그넌시 저스티스'의 다나 서스먼 수석 부사장은 이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아주 형사 전문 변호사인 앤드류 플라이슈먼은 이 사건이 법적으로 성립 가능하지만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