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김 센터장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김 센터장과 다른 관련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센터장의 변호인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해당 시세 조정이나 매매는 시세 조정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가 실패로 예상되어 발판매수 형식으로 장내 매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공개매수를 저지한다'는 의미의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정·안정의 목적이 있었는지, 시세조정·안정을 위한 매매라면 인위적인 조정을 가하는 시세조종이 아니라도 법 위반을 구성하는지, 피고인의 매수행위가 객관적인 매매 양태 측면에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8일에는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준비기일을 끝으로 네 차례의 정식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