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2027년에 예정된 가상자산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논의할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에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심각한 논의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법안이 나왔으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전에는 주식과 다르게 기존 법안을 추진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소득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세율 20% (지방세 포함 최대 22%)로, 공제한도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는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여야는 2024년 말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유예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유예 대신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제안을 했다. 최종적으로 양당은 2년의 유예에 합의하고,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