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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적정대가 실현, 추가 과업 예산확보로 현실화 가능성 열렸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를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한 걸음 넘었다. 과업 변경·추가가 잦은 공공 SW사업에서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 정비안도 포함돼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기대가 크다

이정원기자

Mar 18, 2026 • 1 min read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변경 및 추가에 따른 예산 증액 근거를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기대를 모아온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W진흥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한 후 상정했다.

과심위가 사업 후반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과심위 심의 결과에 따른 재원 확보 의무를 규정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로써 공공 SW 사업의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과심위가 사업 과정 중간에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재원 확보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공 SW 적정대가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SW 가치보장법' 발의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 SW 사업자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민 의원은 이를 통해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SW 생태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공공 SW 사업자들에게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한 관문을 넘은 것에 불과하며,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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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