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Finance chevron_right Article

금융권과 거래소, AML 제재 격차 논란 속 수십억 vs 300억 대리만족?

가상자산 거래소에 300억원대 과태료가 잇따라 부과되면서 금융권 제재 수준과 차이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내부통제 규제는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됐지만, 제도적 지위와 사업 기회는 제한된 채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이정원기자

Mar 17, 2026 • 1 min read

가상자산 거래소에 300억원대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금융권의 제재 수준과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내부통제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도적 지위와 사업 기회가 제한되면서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약 665만건의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로, 업비트도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국내 금융권에서 AML 위반에 따른 제재는 존재하지만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우리은행이 2020년에 16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수준의 제재를 받습니다. 거래소의 경우, 높은 거래량으로 인해 AML 규제 위반 건수가 많아 제재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는 국내 금융권 기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과는 제재 성격이 다르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금융회사 수준의 AML 규제를 받는 '중간 지위'에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은 커지고 사업 영역 확대나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미래에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부담도 예상되며, 업계와 금융당국 간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finance #finance #banking #investment #business #stock market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