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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서 반값으로 주유? '석유가격상한제' 13일 0시부터 시행!

'석유가격 상한제'가 13일 0시 시행 예정이다.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설정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0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정원기자

Mar 12, 2026 • 1 min read

정부는 13일 0시에 석유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사례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게 됩니다. 상한제는 기준가격과 국제가격 변동률, 제세금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하며,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됩니다. 가격 조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지며, 정부는 필요에 따라 조정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한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직접 규제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피넷 등 가격 공개 시스템과 시민단체 모니터링을 통해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정유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후 정산을 통해 보전할 방침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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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