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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기술기준 공개! 최신 기술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제정 중인 가운데 AIDC의 기술 기준을 '절대 전력량' 또는 'AI 장비전력 비중' 중 하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정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인센티브인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최대 100메가와트(㎿) 대형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AI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

이정원기자

Sep 06, 2026 • 1 min read

정부가 AIDC 산업 진흥을 위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마련 중인 가운데, AIDC의 기술 기준을 '절대 전력량' 또는 'AI 장비전력 비중' 중 하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정의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최대 100메가와트(㎿) 대형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이 논의 중이며,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DC를 가늠할 구체적인 기준이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DC 특별법 시행령 초안은 AIDC의 정의와 함께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건축법·항만법 특례 등을 통해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DC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이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의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AIDC의 정의는 AI 장비전력이 일정 메가와트(㎿) 이상이거나 AI 장비전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AI 장비전력이 전체 정보통신 장비전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시설은 절대적인 전력 규모만 충족하면 AIDC로 인정되지만, 중소규모 시설은 비중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 범위에 대해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0㎿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 미만'으로 면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9일부터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하위법령 공개토론회'가 시작되며, 최종 시행령은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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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