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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추진가능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특별위원회 구성 한 달여 만인 12일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

이정원기자

Mar 12, 2026 • 1 min read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전략 산업에, 나머지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에 투입됩니다.

법안은 국회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기금 관리와 운용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 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하며, 부족할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리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과 여야 합의 노력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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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