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후속조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자들은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고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하고 시세를 조작한 후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또한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후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B증권사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차익을 실현하고 C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계속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으로 불공정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