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Society chevron_right Article

하청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교섭 요구 8만여명 동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총 8만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조법이

이정원기자

Mar 11, 2026 • 1 min read

지난 10일에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에 따라, 221개 원청 사업장에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총 8만1600명을 동원하여 교섭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날 오후 8시까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이 발표되었다.

이 중 221곳의 원청사업장 중 5곳(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이 교섭 절차를 개시하여 교섭 요구를 받았다. 또한, 하청노조들은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와 현황을 면밀히 살펴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며, 전문가 자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노력하여 질서 있는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정부도 노동조합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society #people #community #society #city #urban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