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등을 언급한 발언이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업 불참자에게 인사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가 파업 미참여자와 업무 복귀자에게 "강제 전배와 해고에 우선적으로 안내하겠다" 혹은 "명단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노조 단결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자발적 의사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용, 해고, 전배 등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노조가 특정 명단을 관리해 인사 조치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협박 및 강요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 발언이 쟁의행위 정당성 확보보다 조합원 압박과 위력 과시로 악용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노조의 신의성실과 공정대표 의무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