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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위원회, SW진흥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국회 상정은 눈앞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제도 손질 논의가 재점화됐다. 과심위가 열려도 그 결과가 계약·추가 예산 확보 등에 실질적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움직임에 나서면서 과심위 제도가

이정원기자

Mar 04, 2026 • 1 min read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과심위가 열려도 실질적인 결과가 계약이나 추가 예산 측면에서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근 박정훈 의원이 제안한 'SW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열었다. 이전에는 이해민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상정된 적도 있었지만, 두 회의 모두 야당이 참석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해민 의원안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과심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사업 초기에 형식적으로 과심위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선안은 공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과심위를 개최하여 과업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심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선,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 변경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계약금액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 계약에 반영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발주처가 이를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SW진흥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인 채효근은 "과업 변경이 승인되면 추가 예산을 받을 수 있어야 적정한 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며 "SW진흥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계약법과 연계하여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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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