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이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질환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하지만 소금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성분 조절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트륨세는 조리된 식품, 패스트푸드에 적용되며 소금과 베이킹소다 등 모든 나트륨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 세금은 정부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고 보건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비세청은 설명했다.
태국인들은 짠맛을 선호하는데,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량을 거의 두 배 초과한다. 이로 인해 고혈압,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며 연간 추가 의료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추산된다.
나트륨 섭취가 과다한 인스턴트 라면, 냉동식품 등에 대한 조치 이후, 이제는 나트륨이 많은 식품에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조치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태국은 2017년 설탕이 든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한 후, 최근에는 설탕 함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노점상에서 판매되는 음료는 규제를 받지 않아 설탕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