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
행안위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어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미뤄져 온 사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하는 내용과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의 새로운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며,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전의 수요일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 여겨지며,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고 법안소위와 공청회도 안 거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고 비판했고,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개헌과 국민 참정권 제한 해소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