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면관세 15%를 부과할 계획을 선언하면서 관세 혼란이 예상됩니다.
미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검증된 최대치인 전 세계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앞으로 추가 관세 결정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하여 한시적 전면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 등 다른 통상법 수단을 활용하여 상호관세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 주요 인사들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검토와 제도 정비를 병행하며,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