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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 쎄믹스, 공정위에 3600만원 과징금 부과! 도면 유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사에 기술도면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반도체 장비업체를 제재했다. 22일 공정위는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사 쎄믹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

이정원기자

Feb 22, 2026 • 1 min read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쎄믹스에게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다.

22일, 공정위는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인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를 요구했지만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 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술자료에는 제조에 필요한 부품 간 연결 구조, 사양,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조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으로 보고, 중소기업 간 거래라도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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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