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쎄믹스에게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다.
22일, 공정위는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인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를 요구했지만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 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술자료에는 제조에 필요한 부품 간 연결 구조, 사양,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조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으로 보고, 중소기업 간 거래라도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