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가 GA들에게 DB 보험영업 시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이달 GA협회는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준법감시인 등에게 고객 DB 활용 보험영업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고객 정보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외부(DB업체 등)로부터 고객 정보를 구매·취득할 때는 정보 주체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획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DB 구매 계약서 작성 시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개별 설계사가 본사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처리 목적이 달성됐거나 처리 기간이 만료된 고객 정보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A협회는 DB 영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객 DB는 보험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지만,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