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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대통령 직권면직…청와대, 법 위반 강력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이유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는 임명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이정원기자

Feb 21, 2026 • 1 min read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으로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후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김 산림청장은 약 6개월 전 산림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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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