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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상호관세 위법 선고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며 무효 판결하면서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양국은 작년 10월 상호관세 등을 포함한 무역합의를 맺은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1일 오전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이정원기자

Feb 21, 2026 • 1 min read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판결에 우리 정부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한미는 작년에 상호관세를 포함한 무역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은 판결 분석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에 부과되던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지만 자동차 및 철강 관세는 유지됩니다.

산업부는 판결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10% 관세 부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향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계획입니다.

23일에는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합동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대미 수출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판결과 미국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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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