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소집하여 퇴직연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준법감시와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5일에 '퇴직연금 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당 행사는 각 금융사별 준법감시 및 감사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 42곳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존재하며, 해당 금융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총액은 49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검사에서 확인된 중요 지적 사항과 운영 모범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점검 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퇴직연금 공시 체계 개편에 맞춰 사업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자료실을 개편하여 사업자별 수수료 금액과 계약 건수 등을 상세히 공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제도별로 구분된 세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사별 계약 건수와 적립 금액, 수취한 수수료 총액 등을 구분해 정보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의 검사 결과와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작년말을 기준으로 은행이 52.5%, 증권이 26.4%, 보험이 21.1%를 차지하는 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