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회장 구광모가 선친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3년 전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한 후, 서울서부지법은 이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재산 분할 협의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라고 확인했다. 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2조원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LG그룹의 장기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G그룹 상속재산 분쟁 소송에서 구광모 회장, 1심 승리! 법원 "상속 적법" 결정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서부
이정원기자
Feb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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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