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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중은행에 AI 도입 허용...망분리 규제 재검토한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해 13년간 고수해온 '물리적 망분리' 원칙을 깨고, '한국은행식 논리적 망분리' 체계를 민간 금융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 패러다임을 '차단'에서 '활용'으로 급

이정원기자

Feb 12, 2026 • 1 min read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규제 체계를 혁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년간 고수해온 '물리적 망분리' 원칙을 깨고, '한국은행식 논리적 망분리' 체계를 민간 금융권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정책과 보안 규제를 총괄하는 디지털금융정책관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AI 도입을 어렵게 하는 금융 규제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은행의 최근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다층보안체계(MLS)'를 도입하여 업무 데이터를 구분하고 논리적 망분리를 실현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데이터 중심 보안으로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시중은행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물리적 망분리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규제 때문에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와 충돌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반복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물리적 망분리' 원칙을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AI 도입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존 규제를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해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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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