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삭제가 어려운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광고는 '플로팅 광고'로 불리며 화면을 가리는데, '닫기' 버튼을 눌러도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법에 어긋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삭제가 어려운 광고는 '광고를 배포하며 다른 정보를 가리는 행위'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삭제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작아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에도 2번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미 17개 부가통신사업자가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