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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기업과 창작자의 협력으로 이끄는 'AI행동계획' 국무회의 보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AI·데이터 정책 간 종합·효율적 연계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이정원기자

Feb 10, 2026 • 1 min read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AI와 데이터 정책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인공지능전략위는 '대한민국 AI행동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를 중심으로 하며,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AI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하고, 범정부 AI공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 AI 도입을 통해 전통적인 무기 획득 시간을 단축할 것이며, AI기본사회 추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은 이번 보고가 AI행동계획이 국가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행동계획은 정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실행에 초점을 맞춘 국가 전략으로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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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