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보험가입 시 설계사에게 받는 수수료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신판매 채널은 규제를 피해 정보 비대칭과 소비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통신판매란 우편, 전화,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모집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보험대리점 비교설명 의무 개편안에서 통신판매 채널은 제외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 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신판매 채널에서는 여전히 수수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통신판매 채널이 비교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판매 채널은 정보 비대칭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가입자들은 단 하나의 상품 정보만을 제공받기 때문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상품 설명서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