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명명되며, 설 연휴 전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이러한 제도화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최종 법안은 설 전에 발의될 것이며, 정부와의 합의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또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하여 발행 주체의 최소 법정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지분 50%+1주에 관한 이슈에 대한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TF는 은행 중심 구조가 혁신을 저해할 우려를 고려하여 정부에 중재안을 제안한 상태이며, 추가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관련하여는 한국은행이 요구한 '만장일치제' 대신 관계기관 간 협의 방식을 택하고, 가상자산협의회를 신설하여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 체계는 업종을 약 8개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현재는 제외되었습니다. TF는 향후 1~2주간 정책위의장 및 정부 당국과 협의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