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1년 추가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한 최수진·김대식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107명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오는 3월10일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되어 현장 혼란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더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노란봉투법 원안을 아예 발의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나마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