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 경제 기관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을 국가연구데이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과 사업 기회 축소를 우려한 조치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의 경제 기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R&D 과제 연구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 R&D 연구데이터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기업의 연구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기술 유출과 사업 기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구데이터 공개 예외를 사전에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가 R&D 과정에 기업 기밀이 포함된다면 참여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중 79.6%가 연구개발과제 참여 과정에서 핵심 기밀 정보가 다뤄진다고 응답했습니다. 연구데이터 공개 의무화가 참여 의향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데이터 공개로 인해 기술 정보 및 영업비밀 노출이 가장 큰 우려로 지목되었습니다.